<8뉴스>
<앵커>
우리나라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2년 반. 그러나 규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의도 한 복판, 금융감독원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
몸을 의지해야 할 손잡이엔 양말 빨래가 널려 있고, 변기 앞을 가로막은 세면대 손잡이에 막혀 휠체어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규정상 비워놓아야 하는 가로세로 1.4m 크기의 공간을 세면대가 차지한 겁니다.
[이은숙(지체장애2급)/서울 상계동 : 수동 휠체어라면 이렇게 밀려면 공간이 더 필요 하거든요. 손(팔)을 이렇게 벌려야 되니까 걸려서 더 못하죠.]
민원인이 자주 드나드는 경찰청 주차장, 취재진이 나타나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있던 일반차량들이 황급히 차를 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는 빨간 우체통이 서있고 거대한 철제 화분도 눈에 띕니다.
[경찰청 관계자 : (구역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강공사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해보려고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를 찾았습니다.
가파른 경사로 대신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해보려 했지만,
[리프트 이용할게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정부 기관들이 이렇다보니 전국의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규정에 맞게 설치된 건, 60%도 안됩니다.
[박성오/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과장 : 장애인이 몇 번 오냐, 한두 번 이용하는 시설이 왜 필요하냐, 그런 말 들으면 안타까워요.]
장애인도 볼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면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는 거라는 게 그들의 하소연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설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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