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시내 축산물 도매시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9곳 가운데 1곳 꼴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성동구 마장동, 금천구 독산동 등 시내 축산물 도매시장 내 36개 업소를 점검해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4곳에서 6건의 규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동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4개월, 1주일 정도 지난 한우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 하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수거한 한우 고기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짜 한우가 맞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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