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부에 날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업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음으로써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의 이동은 업무수행 자체는 아니라 해도 청소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지난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쳐 요양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출근도장 찍고 이동중 사고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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