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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방차 정비하다 숨졌어도 '순직군경'"

소방관이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업무 도중 숨졌다면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순직군경은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서 순직공무원보다 더 큰 예우를 받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차를 수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최모 소방장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군경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소방장은 지난 2007년 11월 이천물류센터 화재진압 당시 동원됐다가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물탱크 소방차를 정비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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