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정규직화를 촉구하면서 1공장을 점거해 벌이고 있는 파업과 관련, 이를 주도한 비정규직 노조간부 가운데 첫 구속자가 나왔다.
울산지검은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비정규직 노조간부 장모(37)씨를 구속수감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정모(52)씨는 울산지법 영장실질 심사에서 "가담 등을 고려했다"면서 영장을 기각하자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5일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과 1공장, 지난 17일 3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이를 막는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7일 3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17일 이들을 포함해 3공장을 점거한 조합원 20명을 회사 관리자로부터 인계받아 조사했지만 이 가운데 부상자 6명은 치료를 위해 같은날 석방했다.
또 단순 가담자로 판명된 12명은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 후 내보냈다.
검찰은 "이번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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