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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연쇄방화혐의 30대 영장

경북 구미경찰서는 19일 10여차례에 걸쳐 빌라, 원룸 등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구미 시내 빌라와 원룸 등 에서 광고전단이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베란다에 던지는 방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조사에서 '불이 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등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구미 사곡동과 상모동 일대에서 연쇄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방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 A씨를 검거했다.

(구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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