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유형을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 등 3가지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살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정년을 56살 이상으로 연장하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최대였을 때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면, 연간 3백만 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유형이고, 재고용형은 사업주가 57살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일 때 최대 5년 동안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내년부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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