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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명예훼손' 지만원씨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17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모욕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보수논객 지만원(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작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김 전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 했다',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고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다', '5·18 때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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