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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격돌'

국회 국토해양위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국토해양부의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요구로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는 야당 지자체장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며 국토부에 방침 철회를 요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남도의 사업 지체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맞섰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토관리청과 경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 협약서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일방적 해지는 법적으로 부당하고 지방자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공개된 '4대강 사업 이슈 대응'이라는 청와대 문건을 보면 첫 항이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로 돼 있다"며 "청와대 지시로 경남만 표적으로 해서 사업권을 회수한 지자체 길들이기 시도 아니냐"고 따졌다.

최철국 의원도 "정부는 사업권 회수 사유로 다른 지자체의 낙동강 사업은 공정률이 30%인데 경남도는 11%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부산의 경우도 11%에 그치고 있다"며 "따라서 이는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하천 공사는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 경남도가 3개월이나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533조에 따라 계약해지는 당연하다"며 "일개 도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행정을 하는 것은 안타깝고 선출직 도지사가 치사하게 이러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도 "낙동강 사업은 100% 국비 예산이 투입된 국가 사업으로 국토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경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참여를 위해 넘겨준 것"이라며 "의뢰 받은 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속 불이행으로, 대행 협약 이전에 민법상 법정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사업의 정상 시행이 가능한 데도 경남도가 사업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서 민법상 해지 요건을 충족해 해지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이 변경되면서 상황이 꼬였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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