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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금에 가입해볼까? "잘 따져보세요"

<8뉴스>

<앵커>

연말 소득공제 때문에 연금 상품에 가입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소득공제 금액이 은행 측 설명과 달리 거의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따져 보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어느 은행 창구를 가든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 들라는 유혹이 쏟아집니다.

[A은행 창구 : 두 달 정도는 공짜로 넣는거나 마찬가지죠. 직장인들은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냥 생돈, 세금 낼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한달에 25만 원씩, 1년에 3백만 원을 부으면 세금을 최고 1백만 원 넘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 B은행 창구 : 보시면은 연소득이 4천6백(만원)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제받는건 이거 보시면 돼. 49만 5천 원. 이번 주까지 사은품 기간이라 사은품도 주고…]

하지만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은행 설명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일부 창구에선 연봉에 따라서 환급액이 결정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과 과세표준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3인 가족 가장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먼저 1천 6백만 원 정도를 세금계산에서 빼줍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카드 사용대금 등을 빼고 나서 이 남는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이 부분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은행 설명대로라면 이 가장은 세금 49만 5천원을 돌려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13만 8천원만 환급받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에 개인 돈을 추가로 넣는 사람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영철/재테크 전문가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3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경우는 이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5년 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은 물론 추가로 2.2%의 세금까지 내야하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설치환, VJ : 조귀준,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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