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연말 소득공제 때문에 연금 상품에 가입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소득공제 금액이 은행 측 설명과 달리 거의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따져 보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어느 은행 창구를 가든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 들라는 유혹이 쏟아집니다.
[A은행 창구 : 두 달 정도는 공짜로 넣는거나 마찬가지죠. 직장인들은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냥 생돈, 세금 낼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은행 설명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일부 창구에선 연봉에 따라서 환급액이 결정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과 과세표준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3인 가족 가장이 있다고 하면, 정부가 먼저 1천 6백만 원 정도를 세금계산에서 빼줍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카드 사용대금 등을 빼고 나서 이 남는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는데 이 부분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에 개인 돈을 추가로 넣는 사람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5년 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은 물론 추가로 2.2%의 세금까지 내야하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설치환, VJ : 조귀준,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