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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짜고, 여직원 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대법원 1부는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직 여사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2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이 씨가 직원들과 함께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직원이자 투자자였던 27살 박모 씨가 지난 2007년 퇴사한 뒤 자신을 상대로 2천7백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내자, 다른 직원들과 짜고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 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등에 3도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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