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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추행" 허위고소한 여성 2명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 조사 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이 모씨와 40살 진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추행과 폭행 등을 당했다며 서울경찰청 소속 김문하 경위를 여러차례 고소하고 소송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위증을 했고, 이런 허위 사실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게 해 김 경위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도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구내매점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김 경위가 사건 제보자를 조사하면서 폭행과 성추행을 가했다며 고소하고 이를 방송사에 제보했고, 김 경위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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