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북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건물이 포항시 소유로 시설장에게 10년간 무상임대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노인요양센터 건물은 1976년 포항시 소유로 옛 제철동사무소로 사용되다 이후 소유권이 2차례 기업과 민간에게 이전됐다가 2006년 6월 다시 포항시 소유가 됐다.
이는 미신고복지시설로 운영되던 이 시설이 2006년 신고시설로 전환을 신청하자 시가 보건복지부의 복권기금 2억원을 받아 시설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요양센터 건물을 매입한데 따른 것.
시는 이 건물을 시 소유로 등기하고 시설장에 10년간 무상임대 계약했다.
시는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차원에서 복권기금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미신고 복지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이 시설과 다른 1곳을 선정했다.
시는 복권기금 지원과 관련한 지침에 복권기금보다 시설 운영자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시와 시설장이 공동으로 등기하고 복권기금보다 적은 돈을 자부담으로 할 때는 건물을 시 소유로 한다는 지침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포항에서는 당시 이 시설외에 다른 한 곳은 복권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자부담으로 해 시설을 신축하고 시와 공동으로 등기했다.
시 관계자는 "복권기금이 취지와 달리 사용될 우려가 있어 지원하는 대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소유를 시로 했으며 인덕노인요양센터 시설장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다"며 "복권기금으로 매입, 증축, 신축 모두가 가능하며 10년 간 무상임대 후 운영 평가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협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덕노인요양센터는 2006년 4월 복권기금 배정이 결정됐으며 같은해 6월 포항시와 복권기금지원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 건물은 2007년 9월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변경돼 2008년 3월 인덕노인요양센터로 개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고시설 전환 신청과 선정과정, 복권기금 지원, 건물매입, 임대계약 관계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는 한편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또 요양센터 안에 남아 있던 서류를 확보해 임금 지급, 채용 과정 등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포항시 요양센터 건물 10년 무상임대 이유는
복권기금 2억으로 매입해 재산권 행사 제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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