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1. 우리의 긴밀히 조율된 전례없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은 불황에 빠져들 뻔했던 세계경제를 회복시켰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피츠버그에서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이하 Framework)를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국가들의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에 대해 갖는 총체적 함의를 평가하고 잠재위험을 확인하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2. 이후 우리는 회원국들이 주도하는 Framework의 자문적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국가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임을 명백히 약속하였다.
▲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채택되고, 이행중이다.
▲ 글로벌 수요 진작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구조개혁이 시행되고/되거나, 계획되었다.
▲ 대외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3. 지난 번 회의 이후 세계경제 회복은 지속되고 있으나, 하방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더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의 강화된 협력적.총체적 정책조치들은 회복세를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4. 오늘 우리는 서울 액션플랜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하였다.
▲ 협력에 대한 굳건한 다짐을 분명히 한다.
▲ 행동지향적인 계획을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인 정책공약으로 보여준다.
▲ 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세가지 목표 모두를 달성한다.
5. 특히, 우리는 다섯 가지 정책분야에 대해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G20 회원국의 국가별 정책공약을 이행하기로 다짐하였다.
6. 통화 및 환율정책: 우리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에 대한 다짐과 이에 따른 경제회복 및 지속성장에의 기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이다.
준비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조정부담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는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다함께 안정적이고 잘 작동하는 국제통화체제를 향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작업을 요청한다.
7. 무역 및 대외개발정책: 우리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자유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 도입을 자제하고 반대하며, 조속한 도하라운드 협상 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우리는 금융 보호주의를 피하기로 한 다짐을 재확인하였으며,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회복 전망을 해치는 조치들의 확산 위험에 유념한다. 세계경제의 생산과 무역에서 개도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세계경제성장과 재균형, 그리고 개발이라는 목표의 상호연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개도국과 저소득 국가들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견고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주요요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특히,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견고한 성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자원 활용, 지식공유 등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약속 이행 등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8. 재정정책: 선진국들은 각국 상황에 따라 토론토 정상회의 합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야심차고 성장친화적인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재정건전화의 동시이행이 세계경제 회복에 미치는 위험과 시급히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국가들이 재정건전화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뢰와 성장을 저해할 위험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
9. 금융규제개혁: 우리는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최고수준의 규제체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시장 분열과 보호주의, 그리고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기준을 상향하고, 개별국가의 정책당국은 지금까지 마련한 글로벌 기준을 분명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새로운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며, 대마불사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추가작업에 합의하였다.
10. 구조개혁: 우리는 글로벌 수요를 진작.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글로벌 재균형에 기여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 경쟁을 촉진하고 주요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 단순화, 규제장벽 감축 등 상품시장 개혁
▲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위한 실업 혜택의 수혜조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등 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개혁
▲ 왜곡을 없애고 근로.투자.혁신 유인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세제개편
▲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녹색성장과 혁신 지향적 정책수단
▲ 흑자국은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 성장동력에 초점을 둔 개혁. 한편, 적자국은 국민저축을 증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
▲ 신흥흑자국의 예방적 저축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적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기업 지배구조, 금융시장 개발을 강화하는 개혁
▲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인프라 투자
우리는 이러한 구조개혁을 추구함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IMF,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것이다.
11. 서울 정상회의 이후 상호평가 프로세스: 또한, 우리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할 것이다.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하여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한다.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이러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큰 불균형의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다짐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Framework 워킹그룹이 IMF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2011년 상반기중 그 경과를 논의할 것이다.
경주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IMF에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상황과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기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논의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평가는 프랑스 의장국 수임기간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되고 수행될 것이다.
12. 우리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적자를 유지하는 회원국들은 민간 저축 지원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건전화를 이행하는 한편, 개방시장을 유지하고 수출 부문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지속적으로 상당한 대외 흑자를 유지하는 회원국들은 국내 성장원천을 강화하기로 결의한다.
13. 우리는 Framework의 편익을 인식하고, 우리의 다짐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동목표 달성의 진전경과 평가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가가 주도하는 자문적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확대하고 수정.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2011년 프랑스 의장국 수임중 채택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14.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모여서 국제금융기구에 세계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상당수준의 재원확충에 대한 합의 및 새로운 지원수단마련에 대한 우리의 지지 등을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는 IMF를 통해 7,500억불 이상, MDB를 통해 2,350억불 등 긴요한 자금을 조성하였다. 금융시장은 안정화되었으며, 세계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위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제 금융기구의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15. 우리는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하고, 국제 금융안정 증진, 개발 촉진, 최빈국 삶의 개선에 있어 그들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2010년 6월, 우리는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투표권을 증가시키기로 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개혁을 환영한 바 있다. 우리는 또한 쿼타 및 거버넌스(governance) 개혁을 통한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강화를 약속하였다.
※현대화된 IMF 지배구조
16. 오늘 우리는 포괄적인 쿼타 및 거버넌스의 개혁 패키지 관련,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합의한 훌륭한 성과 및 이에 이은 IMF의 결정을 환영했다. 금번 개혁을 통해 쿼타와 이사회 구성이 새로운 세계경제 현실을 보다 더 잘 반영하게 되고, 회원국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통해 쿼타기반 기구로서 IMF의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보다 정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으며, 효과성이 있는 IMF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피츠버그와 토론토에서의 우리의 약속에 부합하면서, 많은 분야에 있어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도출한 개혁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면서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각각 쿼타비중을 6% 포인트 이상 이전하되, 2012년 연차총회시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쿼타를 2배 증액하되, 쿼타증액이 발효되면 신차입협정의 참여비중을 유지하면서 쿼타증액에 상응하도록 신차입협정의 규모를 감소
▲ 2013년 1월까지 쿼타 공식이 경제력 비중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고; 차기 쿼타 일반검토를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 및 대표성 증대를 목표로 동태적인 과정을 지속
▲ 2명의 선진 유럽국 이사 축소 및 모든 다국가 이사실의 2번째 대리이사 도입 가능성을 통해 이사회 내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확대
▲ 24명의 현행 이사수를 유지한다는 IMF 회원국의 약속과 더불어, 이사 전원선출제를 도입하고, 제14차 쿼타일반검토 완료 이후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
17. 우리는 2008년 IMF 쿼타 및 발언권 개혁의 조속한 완료가 시급함을 재강조한다. 우리는 확대된 신차입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G20 국가들이 동의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0년 쿼타 및 거버넌스 개혁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IMF가 진전상황을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18. 이미 합의된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에 더한 금번 IMF 개혁은 핵심 국제금융기구의 현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이다. 이들은 세계 금융안정 및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 더욱 강력한 기구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이 세계은행과 IMF의 모든 남아있는 지배구조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시활동 (Surveillance)
19. 우리는 감시활동 개선을 포함한 IMF의 임무와 역할을 개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0. IMF 감시활동은 내재되어 있는 체제적 위험과 취약성에 집중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부문을 가진 회원국에 대한 금융분야평가프로그램(FSAP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의 일부로서 정기적.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한 IMF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감시활동 관련 임무와 방식의 개선에 있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촉구한다.
여기에 특히 포함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금융안정정책, 거시경제정책, 구조개혁 및 환율정책을 포괄하는 양자 및 다자감시를 강화하되 체제적인 이슈에 보다 집중; 감시활동 수단들간의 상호 상승효과(synergies) 제고; 각국의 감시활동 역량강화 지원; 감시활동의 공정성, 솔직성, 독립성 확보. 우리는 IMF가 수행하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전이효과 평가 작업을 환영한다.
21. 우리는 저소득국이 충분한 양허성 재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자개발은행, 특히 국제개발협회(IDA) 등의 양허성 융자수단에 사용될 원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강조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22.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과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 흐름의 규모와 변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확대된 변동성은 금융위기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국가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경제가 보다 개방된 국가일수록 더욱 컸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자본 변동성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개별국가, 지역적, 다자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는 국가들이 금융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자본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3. 이에 따라,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에게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24. 우리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성과를 환영한다.
▲ 인출기한 연장과 대출한도 폐지 등 탄력대출제도(FCL) 개선.튼튼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강력한 정책을 수행중인 국가들은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이 높아진 개선된 FCL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예방적 수단으로서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 PCL로 인해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건전정책을 수행중이나 일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IMF의 예방적 유동성 공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시스템적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을 지속하기로 한 최근 IMF의 결정. 또한, 최근 이루어진 다수국가에 대한 FCL 동시 승인 절차의 명확화 - 이를 통해 동일 충격에 영향을 받는 다수국가들이 동시에 FCL 이용을 모색할 수 있다.
▲ 지역협정(RFAs)과 IMF간 협력에 따른 잠재적인 시너지를 인식하고, 이러한 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를 실시
25.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향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IMF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다.
▲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
▲ 각 지역협정의 특수한 상황과 특성을 감안,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지역협정과 IMF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협정의 위기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26. 우리의 목표는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체제 구축이다. 현 국제통화체제는 복원력이 있으나 갈등과 취약점도 명백히 존재한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체계적 안정을 위하여 국제통화체제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IMF에 자본 변동성을 포함, 모든 측면에서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우리는 내년에 추가적인 분석과 제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7. 2008년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그 기능을 갑작스럽게 상실하였다. 이것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의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위험 추구 행위와 규제·감독의 중대한 실패가 결합된 결과였다. 우리는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국제적인 자본 흐름을 정상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위기의 근본 원인들에 대처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워싱턴에서 개혁 원칙의 이행을 위한 실천 계획(Action Plan to Implement Principles)을 마련하며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이래,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를 거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등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변혁
28. 오늘,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혁을 위한 새로운 금융 규제 체계의 핵심 요소들을 완성하였다.
29. 우리는 새로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에 대한 BCBS의 기념비적인 합의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은행 자본의 질과 양 그리고 국제적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레버리지의 축적과 만기 불일치를 억제하며, 불경기에 사용하기 위해 최저 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적립함으로써 글로벌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새로운 규제체계는 위험에 기반한 자본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있어 가장 위대한 개혁을 완수하였다. 새로운 기준은 지나친 위험을 부담하려는 은행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경감시키며, 은행이 예외적인 정부 지원 없이도 금번 위기시에 닥쳤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은행시스템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경제 회복 상황 및 금융시장의 안정 수준을 고려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완전히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새로운 체계는 각국 법규에 반영될 것이며 2013년 1월 1일에 도입을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까지 도입이 완료될 것이다.
30. 우리는 어떤 회사도 도산시키기에 너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해서는 안되며, 납세자들이 정리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 SIFIs)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마불사 (too-big-to-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SB가 제안한 정책체계, 작업 순서 및 일정을 승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방면의 접근을 요구한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지원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 체계와 수단; SIFIs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G-SIFIs)의 부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감안한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 보다 집중적인 감독; 개별 금융회사의 도산에 따른 위험의 전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견고한 핵심 금융시장 인프라 등이 그것이다.
각국 당국들은 다른 보완적 건전성 혹은 기타 수단을 활용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유동성 규제 부과, 거액여신 제공 제한, 세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 구조적 수단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손실흡수능력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조건부 자본과 다른 수단들의 활용가능성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FSB, BCBS 그리고 다른 관련 기구들이 채택된 작업절차와 작업 기한에 맞추어 남은 과제들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31. 우리는 G-SIFI들이 의무적으로 회복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공동감시단을 통해 G-SIFIs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위기관리그룹을 통해 G-SIFIs에 대한 기관별 위기대응 공조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FSB는 G-SIFIs에 대한 각국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일관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상호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32. 우리는 토론토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BCBS가 마련한 국경간 정리(cross-border resolution)에 관한 권고사항을 각국이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BCBS가 계획하고 있는 국경간 정리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환영한다. 우리는 FSB에게 2011년까지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정리 체계의 주요 특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33. 우리는 FSB와 IMF가 마련한 감독 강화에 관한 정책 권고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가 보다 효과적인 감독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감독기구들이 강하고 명료한 임무, 충분한 독립성, 적절한 자원,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조기 개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위험인식 및 대응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과 수단을 보유해야 함에 합의하였다.
※이행 및 상호점검을 포함한 국제적인 평가
34. 그러나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공정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최고수준의 규제체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시장 분열, 보호주의, 규제차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기준과 원칙들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이행에 있어 각국의 출발점이 다름을 인정하였다.
35. 우리는 오늘 우리의 행동과 이행에 대한 모든 약속을 재확인한다.
36. 각국 수준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법규와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글로벌 수준에서는 국가간 이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원칙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적인 평가 및 상호점검 절차를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IMF와 World Bank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과 FSB의 상호점검절차가 국제기준의 국가간 일관성 있는 이행을 촉진을 위해 매우 가치있는 수단임을 인정하였다.
37. 우리는 또한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차별적인 방법을 적용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FSB의 건전한 보상기준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공정경쟁기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합의를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개혁에 이행을 위한 FSB의 권고 사항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FSB가 이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중앙거래상대방 기준에 대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FSB의 원칙을 채택한다. 기준제정기구, 시장참여자,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은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38. 우리는 개선된 고품질의 단일 국제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였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게 2011년 말까지 단일화 작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또한 IASB가 독립적인 회계 기준 제정 절차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글로벌 기준제정 과정에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同과정에 참여하는 신흥국 회원수를 늘리는 등 이해관계자의 보다 폭넓은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39. 이 외에, 우리는 비협조적 지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고,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는 평가에 기초한 FSB,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대한 Global Forum,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 FSB는 2011년 봄까지 평가절차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는 지역이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기준을 층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들을 결정해야 한다.
▲ Global Forum은 토론토에서 정상들이 합의한 바를 달성하기위해 1단계와 2단계 상호점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2011년 11월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된 지역들은 취약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들이 적절한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때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 FATF는 비협조적 지역의 식별을 위한 그들의 성공적인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분야에서 전략적 약점을 가진 국가들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음 갱신은 2011년 2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40. 우리는 효과적인 규제, 감독 정책 또는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한 기타의 금융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정책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 금융당국들과 국제기준제정기구들의 국제적 수준의 작업을 조정하는 FSB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FSB가 증가하는 업무수요에 맞게 FSB의 역량, 자원,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2011년 정상회의 이전에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FSB의 Outreach를 환영하고, 지역별 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group)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우리는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G20의 권고안 실행에 관한 FSB의 진행상황 보고서를 환영하며, 다음 정상회의시에도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
※향후 작업 :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슈
41.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냈지만, 여전히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존재한다.
▲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 : 우리는 금융권의 체제적인 위험에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FSB,IMF, BIS에 과도한 자본 흐름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지시하고 진행상황을 차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국가 수준 및 지역 수준의 협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 설계와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될 모범사례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합동 보고서를 기대한다.
▲ 신흥국과 관련된 규제 개혁 이슈의 해결 : 우리는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신흥국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FSB, IMF, World Bank에게 다음 정상회의 이전에 관련 검토를 수행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이슈에는 금융기관·기업·가계에 의해 발생하는 외환 리스크의 관리, 진출국에서 체제적 중요성을 갖는 외국금융기관의 현지 지점에 대한 신흥국의 규제·감독 및 예금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다국적 금융기관에 관한 본국·진출국간의 정보 공유, 무역금융을 포함할 수 있다.
▲ 유사은행(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 은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유사은행시스템과 관련한 규제 차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FSB가 다른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협력하여 2011년 중반까지 유사은행시스템의 규제 및 감독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개발하도록 요청하였다.
▲ 상품파생상품시장의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추가작업 : 우리는 특별히 IOSCO의 상품선물시장 작업반이 FSB에게 동 Task Force의 중요한 작업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을 2011년 4월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 시장의 신뢰성 및 효율성 개선 : 우리는 IOSCO가 최신 기술 개발로 인해 금융시스템에 노출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시장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장려하는 권고안을 2011년 6월까지 개발하고 FSB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 소비자보호 강화 : 우리는 FSB에게 OECD 및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공시·투명성·교육 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유도하고, 사기·남용·오류로부터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구·변호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다음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보호주의 저지 및 무역·투자 증진
42. 우리는 자유 무역과 투자가 세계 경기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과 개발 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무역·투자 자유화를 약속한다. 자유 무역 및 시장 개방의 중요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세계무역기구(WTO)가 공동으로 작성한 무역 자유화가 고용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혜택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무역·투자 자유화 조치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며, 모든 유형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한 우리의 굳건한 약속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토론토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무역투자장벽 동결을 2013년 말까지 연장키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수출 제한조치와 수출 촉진을 위해 취해진 WTO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포함한 어떠한 보호주의 조치도 원상회복 시키기로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WTO, 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속적으로 보호주의를 모니터링하고 반기별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43.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난 4개월간 제네바에서 협상 대표들이 더욱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협의 과정에 임해 온 것을 환영한다. 2011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좁지만,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협의 과정 참여가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공적이고, 수준 높고, 포괄적이며, 균형잡힌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하여 DDA 협상 지침에 따라 협상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상 과정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는 필요시 각국이 국내 제도에 따라 비준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44. 우리는 무역이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국가의 빈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저소득 국가의 무역 역량 지원을 위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채택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1년 이후 기간 동안 무역을 위한 원조를 최소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고, 여타 협상을 예단함 없이 홍콩 각료회의 공약에 따라 특혜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시장 접근 진전을 위해 노력하며, 무역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 국제기구들이 공동의 다자적 대응을 조율하도록 요청하고,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국가에 대한 무역금융 가용성 확대 방안을 지지키로 한 약속에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무역금융 프로그램, 특히 수혜범위와 저소득국가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평가하며, 금융규제 체제가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합의한다.
45. 우리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 강화 계획에 구현된 아프리카의 신속한 성장 잠재력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무역 원활화와 역내 기반시설 강화를 통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실현 지원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정상들의 역내 통합 노력을 지지키로 약속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다자개발은행들과 WTO가 G20과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46. 세계금융위기는 최빈국 내 취약계층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쳤고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진전을 지연시켰다. 우리는 최상위 경제포럼으로서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47. 이와 동시에 개발격차를 줄이고 빈곤을 감축하는 것은 더 나아가 성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세계 경제의 재균형에 기여함으로써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라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LICs)가 세계 경제 성장과 번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빨리 늘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48. 우리는 여타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와 협력하여 이들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고 유지하는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우리는 토론토에서 부여받은 임무와 합치되는 방향에서 글로벌 개발 노력에 G20이 기여한다는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49. 오늘 우리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부속서 1)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부속서 2)을 승인한다.
50. 서울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은 6개 핵심 원칙에 기초한다.
▲ 첫째, ODA와 여타 재원 조달은 대부분의 저소득국가 개발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빈곤의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감축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성장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 둘째, 우리는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공통 요소가 있기는 하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도국과 동반자로 협력함에 있어 국가 정책의 결정권이 해당국의 성공적인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존중하여, G20과 저소득국가간에 강하고, 책임감 있으며, 투명한 개발 파트너십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셋째, 우리의 행동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변화를 가져올 잠재성을 갖춘 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의 제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넷째, 우리는 일자리와 부의 창출에 있어 민간부문의 중요한 역할과 지속가능한 민간 주도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필요성을 인식한다.
▲ 다섯째, 우리는 G20이 비교우위가 있거나 모멘텀을 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우리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여타 개발 노력을 보완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가시적 성과 도출에 중점을 둘 것이다.
51. 아울러, 서울 컨센서스는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성장에 대한 주요 장애요소를 해소하는데 조치가 필요한 9개 주요 분야를 선정한다. 이는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성장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과 개발지식 공유이다. “다년간 행동계획”은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는 다음의 행동을 포함한다.
가) 공공, 준공공(semi-public), 민간 투자 재원 증대를 촉진하고, 장애요인이 있는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차원 인프라 사업의 이행 및 관리 역량을 개선한다. 우리는 인프라 재원을 동원하고 MDBs의 정책체계를 검토하는 조치를 권고하는 고위급 패널(HLP) 설치에 합의한다. 패널 의장은 2010년 12월까지 발표할 것이다.
나) 투자 유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자 및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 기술 개발을 제고한다. 우리는 “G20 훈련전략 (G20 Training Strategy)”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직업기술 지표 개발과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다) 선진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개도국과 저소득국가간 무역을 위한 생산 능력을 제고한다. 무역 관련 행동계획은 상기 42항부터 45항까지 논의되었다.
라) 가치사슬(value chains)에 대한 책임있는 민간투자를 파악, 강화 및 활성화하고, 민간부문 투자의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측정,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지표를 개발한다.
마) 식량안보 정책의 일관성 및 조율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과 식량 가용성을 증대한다. 이를 위한 행동에는 Δ혁신적인 결과 기반 메커니즘 장려, Δ책임있는 농업 투자 증진, Δ소농지원을 포함한다. 아울러,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를 위해 유관 국제기구들이 시장 행동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식량가격변동성 관련 위험을 잘 관리하고 완화하는 방안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글로벌 농업 식량안보 프로그램(GAFSP)과 유엔 식량안보 위원회 등 여타 양자 및 다자간 채널의 진전사항을 환영하고 추가 기여를 요청한다.
바) 유엔 글로벌 펄스 이니셔티브 (UN Global Pulse Initiative)의 추가적 이행 등을 통해 개도국의 사회 보호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고, 평균 송금 비용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득 확보(income security) 및 부정적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한다.
사) 빈곤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 금융소외계층 및 관련 메커니즘 관련 행동계획은 아래 55항부터 57까지 논의되었다.
아) 개도국의 조세행정체제 및 정책을 개선하고, 비협조적 지역과 개발간의 관계를 부각함으로써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입 기반을 조성한다.
자)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국에 적합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개발경험 반영을 보장하도록 특히 개도국간 지식 및 경험 공유를 확대하고 주류화한다.
52. 우리는 다년간 행동계획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잠재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개별적 및 집단적 조치와 여타 글로벌 개발 유관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동 계획을 완전히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우선시한다. 우리는 유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이 행동들을 추진할 것이다.
53. 우리는 MDG 달성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2010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MDG 고위급 총회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작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및 환경 개발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원칙에 연계하고, 2011년 터키 개최 제4차 유엔 최빈국 정상회의와 한국 개최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 등 여타 노력과도 연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여타 논의의 결과물에 따라 우리 각자의 ODA 공약과 최빈국을 지원하고 국내개발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54. 우리는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추가 조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개발실무그룹(Development Working Group)이 다년간 행동계획 이행을 감독할 임무를 부여한다. 서울 컨센서스에 기초한 개발의제는 향후 G20 정상회의의 지속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킬 것이다.
※금융소외계층 포용
55. 우리는 금융소외계층 포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빈곤층의 삶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 금융 접근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진 성공적이고 확산가능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모델 사례조사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혁신적인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원칙에 근거하여 내년의 작업과제로 금융소외계층 포용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56. 우리는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Financial Inclusion),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및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협력하여 행동계획의 이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G20 회원국, 관심 있는 비회원국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력체제인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FI;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을 발족할 것이다.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은 각국이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원칙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 측정을 위한 데이터 개선, 목표 설정을 원하는 나라들을 위한 방법론 개발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작업 진전경과를 차기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에 합의하였다.
57. 우리는 고용 및 소득 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G20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에 대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 경진대회에 제안된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모델들을 환영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한다. 우리는 경진대회의 수상사례와 성공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모델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금지원 체계와 새로운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을 활용하는 유연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동 체계를 통해 양허성 자금, 투자 자본 및 민간 자금 등을 조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캐나다, 한국, 미국 및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이 동 자금지원 체계에 양허성 지원 및 프로젝트 협조투융자 형태로 5억2천8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에너지
-화석연료 보조금
58. 우리는, 최빈층을 목표로 한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국별 상황에 따른 일정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재무 및 에너지 장관들에게 피츠버그 및 토론토에서 합의한 목표의 달성 및 국별 전략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을 2011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59. 우리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초기 보고서를 주목하며, 동 국제기구들이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함께 피츠버그 및 토론토 합의사항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점검하여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60. 우리는 비효율적 화석연료를 철폐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과 관련한 지식, 전문성 및 역량을 공유하는 가치를 인식한다.
-화석연료 가격 변동성
61. 우리는 잘 기능하고 투명한 석유시장의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국제석유공동통계(JODI)를 강력히 지지하며, 국제에너지포럼(IEF), IEA 및 OPEC에 JODI 데이터베이스의 질, 적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를 제안하는 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한다. 이 보고서는, 적절한 경우, 석유의 생산, 소비, 정제 및 재고 수준에 관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일정과 이행전략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는 2011년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최종보고서는 2011년 4월 재무장관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IEF, IEA, OPEC,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 2011년 4월 재무장관회의까지 유가공시기관의 석유현물시장 가격 평가 방식과 이러한 방식이 석유시장의 투명성과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청한다.
62. 우리는 산유국-소비국 대화 강화를 위한 IEF 헌장 제정을 지지하고, IEA, OPEC과 협력하에 만들어진 주요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시장 전망에 관한 연례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한 IEF의 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IEF, IEA, OPEC에 이들 각 기관의 전망과 단기, 중기, 장기 석유시장 수급 예측을 강조하는 공동보고서와 공동선언문을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석유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연관성에 관해 IEOPEC 간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한다.
63. 2010년 6월과 11월의 IOSCO 보고서를 환영하며, 우리는 재무장관과 여타 관련 장관에 의한 석유금융시장의 규제개선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한 고려를 위하여 IOSCO에, 에너지 전문가 그룹의 작업을 통보받고, 석유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진전을 지속 모니터하여 2011년 4월에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음단계로 에너지 전문가 그룹에 변동성에 대한 작업을 다른 화석연료의 가격 변동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국제 해양환경보호
64. 우리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안수송, 해상탐사 및 개발과 관련된 사고 예방 및 결과처리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를 목표로 하는 국제해양환경보호(GMEP) 이니셔티브에 의해 얻어진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GMEP 전문가 하부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작업을 인식하며, 토론토 위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해상 유류 및 가스 탐사, 생산 및 운송에 대한 국제규제 검토에 있어서의 진전을 주목한다.
65. GMEP 구상의 향후 작업은 미국의 BP Deepwater Horizon 호원유유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BP Deepwater Horizon Oil Spill)와 호주의 몬타라 조사위원회의 관련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동 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GMEP 전문가 하부그룹에 국제해사기구(IMO), OECD, IEA, OPEC, 국제규제자포럼 및 국제석유시추계약자협회의 지원과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모범사례의 효과적인 공유를 지속하기 위한 추가 보고서를 차기 정상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66. 세계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시급한 우선과제이다. 우리는 강력하고 행동지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UN기후변화협상에 지속 전념하기로 한 우리의 공약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 원칙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표, 규정 및 원칙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멕시코가 2010년 11월 말부터 칸쿤에서 개최되는 UNFCCC 협상을 주최하는데 감사한다. 코펜하겐 합의에 참여한 우리 당사자들은 동 합의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재확인한다. 우리 모두는 감축, 투명성, 재원, 기술, 적응, 산림보호의 핵심이슈를 포함하여 성공적이고 균형된 결과를 달성하기로 공약한다. 이에 우리는 UN사무총장에 의해 설립된 기후변화 재원에 대한 고위급 자문그룹의 작업을 환영하며, 재무장관들에게 이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단기 재원합의의 이행을 지지하고 권장한다.
67. 현재 진행 중인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제적인 환경적 경제적 도전이다. 기후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손실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우리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에 대한 국제 연구 성과를 인정한다. 우리는 나고야에서의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환영한다.
68.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 고용창출을 동반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성장을 촉진하는 국가 주도 녹색성장정책을 지지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일부분인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식기술을 뛰어넘는 양질의 개발전략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 회원국과 다른 국가의 정책과 관행을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산하에서 진행 중인 구상들을 지지하고, 기업인들과 함께 연구개발 및 규제조치 관련 협력에 대한 추가논의를 권장하며, 에너지전문가그룹에 진전을 모니터하여 2011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재원을 동원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 기업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초국가적 협력과 국별 입법방향의 조율의 촉진을 지속함으로써 청정에너지 기술, 에너지와 자원 효율성, 녹색운송 및 녹색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합의한다.
※반부패
69. 부패가 경제성장 및 개발의 심각한 장애물임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부속서 3)을 승인한다. 과거의 정상선언문에 기반하여, 그리고 주요 교역국 정상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자각하며, 효과적인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의 접근을 지지한다.
70. 이에 따라 우리는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가입 또는 비준 및 효과적인 이행과 투명하고 포괄적인 점검절차의 증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법률의 도입과 집행, 부패 공무원의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방지, 부패 공무원에 대한 입국 거부, 범죄인 인도 및 은닉자산회복 관련 협력 체제의 고려, 부패신고자 보호 및 반부패기구 보호를 포함하여 반부패 행동계획에 상술된 주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상거래에 있어 청렴성, 신뢰성 및 투명성 증진을 목적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에 노력하고 반부패 노력에 민간 부문을 참여시킬 것을 약속한다.
71. G20은 공약을 이행할 책임을 갖는다. 국제 반부패 기준에 관한 기존 상호평가 체제에의 참여에 더해, 우리는 반부패 행동 계획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공약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개별적, 집단적 진전 현황을 실무그룹이 향후 정상회의에 매년 보고하도록 한다.
※비즈니스 서밋
72. 우리는 민간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11월 10일-11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Seoul G20 Business Summit)을 환영한다. 우리는 향후 정상회의에서 G20 비즈니스 서밋을 지속 개최하기를 기대한다.
※아웃리치
73. 우리는 G20의 결정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국제사회의 구성원과 협의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지역협의체, 시민사회 및 학계와 구축된 결정적인 동반관계를 기초로 G20 협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4. 국제공조를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대표성이 있고 효과적인 G20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는 비회원국의 정상회의 초청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는 초청국 수를 5개국 이하로 하며, 이 중 최소 2개국은 아프리카 국가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부속서 (http://www.seoulsummit.kr/outcomes/)
Ⅰ.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Ⅱ.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Ⅲ. 반부패 행동계획
참고 자료 (http://www.seoulsummit.kr/outcomes/)
Ⅰ. G20 회원국의 정책공약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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