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뇌물수수와 위조여권을 통한 해외도피 시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7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는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12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채권 등 모두 14억 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병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 모 피고인과 강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다른 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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