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처럼 교원에 포함되고,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였습니다.
교과부는 또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4만 2천 5백원인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내년엔 5만 2천 5백원으로 조정하고, 매년 1만 원씩 인상해 2015년까지 9만 2천 5백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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