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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부여'…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처럼 교원에 포함되고,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였습니다.

교과부는 또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4만 2천 5백원인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내년엔 5만 2천 5백원으로 조정하고, 매년 1만 원씩 인상해 2015년까지 9만 2천 5백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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