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른바 '센카쿠 비디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상보안청 직원을 조사하자 일본 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도쿄 경시청은 10일 비밀 준수 의무를 어긴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베(神戶) 해상보안부 소속의 40대 해상보안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체포.구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9월7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는 장면을 찍은 일본측 동영상('센카쿠 비디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감정이 과열되는 것을 우려해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이 퍼지자 유포자를 찾겠다며 검.경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조사를 받는 해상보안청 직원은 10일 오전 9시께 자신이 탑승하는 순시선 선장에게 "내가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경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 일본법인을 압수수색해 영상 유포자의 IP 주소 등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문제의 동영상이 고베 시내의 인터넷 카페(PC방)에서 처음 유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갔다.
한편 이번 센카쿠 사건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 여론은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인 선장을 조기 석방하고, 동영상을 비공개한 것을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10일 해상보안청 직원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범인 찾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전화와 이메일을 약 300여건 해상보안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밤 해상보안청이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직후에도 일본 시민 수백명이 해상보안청에 격려 전화를 걸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센카쿠 비디오' 유포혐의 공무원 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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