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6.2지방선거 투표당일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화성시의원 출마자 49살 이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투표소로 함께 들어가 이 씨를 "후보님"이라고 소개한 마을 면장 49살 김모 씨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는 후보자가 투표소에 들어갔지만,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투표참관인의 항의를 받은 뒤 곧바로 나온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투표소 들어간 시의원 출마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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