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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탈세 목적 '부동산 다운 계약서' 성행

<앵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균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주택 규모의 새집을 마련하려던 이 모 씨.

4천 7백만 원의 웃돈을 줘가며 계약을 하기로 하고 선금까지 건넸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매수 가계약자 : 계약을 이행하려고 대출까지 받아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무조건 다운계약서 아니면 계약을 파기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매입을 하든지.]

이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들도 덩달아 허위 계약서 작성을 부추겼습니다. 

[H 부동산업자 :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솔직히 조금 더 아껴보자고 세금으로 내는 돈, 서로 조금 아끼고 그러자는 취지에서…]

이 씨는 이후에 더욱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거래가 된 것처럼 허위 신고까지 돼 있었던 겁니다. 

[분양권 매도 가계약자 : 그것은 명의 이전을 주택공사에 하려면 그 절차가 필요하니까. 잔금받는 날짜 이전에 그걸 해야 잔금받고 명의 이전을 바로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다운계약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4천 7백만 원이 아닌 3백만 원의 웃돈을 받은 것으로 축소해 놓았습니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 이 씨가 새로 계약을 하기 위해선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V) 김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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