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홍난파의 후손이 홍난파를 친일인사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명단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던 홍난파가 친일인사 명단에 다시 등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홍난파를 친일 행위자로 규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후손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후손 측이 소 취하 의사를 밝히고 행안부 측이 이에 동의해 재판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홍난파' 친일명단에 오를듯…후손 행정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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