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폐차 업계가 폐차 가격을 담합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UBC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구의 한 폐차장.
15년 된 소형 승용차를 팔고 받을 수 있는 돈을 물어봤더니 시세가 한달 전에 비해 10만원, 무려 4분의 1이나 떨어졌습니다.
[폐차장 직원 : 35만 원입니다. 10월달까지는 많이 드렸는데 11월부터 고철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로 문의해도 모두 똑같은 35만 원.
울산의 8개 폐차업체 어디서든 같은 값이라고 업체측은 설명합니다.
[폐차장 직원 : 지금은 더 내렸고요. 어디가나 통일입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의 폐차업계가 지난 1일부터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차업체 울산지부 : 과잉경쟁을 하다보면 너무 오르니까 똑같이 무게별로 표준제로 하자…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즉시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공동행위로 해서 처벌이 큽니다. 유사한 신고가 2건이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 부산쪽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의 폐차업체도 가격을 담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UBC) 조윤호 기자
울산 폐차업계 가격담합?…소비자들 피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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