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분식회계를 통해 36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로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T사 대표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T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뒤 2006년부터 2년간 은행에서 모두 3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T사는 매출실적이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데다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가 누적돼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상환할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고가 매수나 시종가 관여 등의 수법으로 T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12월 T사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코스닥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되자 보유하고 있던 28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최소화했으나 개미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고 검찰은 전했다.
T사는 이듬해 4월 2008년도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이 폐지됐다.
(서울=연합뉴스)
분식회계로 360억 사기대출에 주가조작도
상장폐지 코스닥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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