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낮 12시15분께 서천군 한 시내버스회사에서 교통사고 치료비를 요구하며 버스회사 사고보상 담당자인 김모(5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과 가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6일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이 회사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중앙선까지 침범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술이 깨면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천=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