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25살 안 모씨 등 21명과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해준 37살 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캐는 해킹 프로그램 등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회원당 월 만원씩의 가입비를 걷어 모두 5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포털 사이트나 게임 관련 카페 등에 광고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경찰, 악성프로그램 유포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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