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찍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 등으로 배포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씨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취지등에 비춰 보면 배포했을 때 처벌되는 촬영물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7년 내연녀 이모씨의 신체를 촬영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전송했으며 다음해 8월 이씨를 폭행하고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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