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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27억원 사기범 살해' 40대 남성 감형

범행 동기·경위 참작할 만하다"…징역 8년 선고

27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은 물론 친인척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모아 대부업체 직원에게 건넸다가 이 돈을 전부 사기당한 사실을 안 직후 폭음으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대부업체 직원 이 모 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공매 물건을 거래해 이득을 남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약 27억 원을 건넸지만 지난 3월 이 돈을 모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안 뒤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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