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은 물론 친인척과 지인의 돈까지 끌어모아 대부업체 직원에게 건넸다가 이 돈을 전부 사기당한 사실을 안 직후 폭음으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하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대부업체 직원 이 모 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공매 물건을 거래해 이득을 남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약 27억 원을 건넸지만 지난 3월 이 돈을 모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안 뒤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법 '27억원 사기범 살해' 40대 남성 감형
범행 동기·경위 참작할 만하다"…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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