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 당국이 라응찬 전 신한 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라 전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등기이사직마저도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라 전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낸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아오다 지난달 30일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라 전 회장 측은 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가 유지돼 온 거라고 주장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징계 결정이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지주회사 회장 이전인 신한은행장 시절의 문제인 만큼 신한지주 등기이사직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징계가 확정되면 등기이사직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상훈 사장은 징계에서 제외됐습니다.
금감원은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에 연관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6명도 징계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