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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수도권 세무조사 강화…중소기업은 완화

<앵커>

국세청이 내년에는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내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전체 법인 40만 7천개의 0.75%인 3천 91개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사 계획 2천 9백여 곳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평소보다 10% 줄이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20%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갈경배/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서민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혜택을 준다.]

반면, 매출 5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 조사 대상은 올해 86개에서, 내년에는 110개로 늘리기로 했고,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개인사업자도 올해 1천 5백명에서 내년에는 2천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기업 사주의 자금 유출 검증도 강화하기로 하고, 연매출 1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가운데 자금 유출 의혹이 있는 150여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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