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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통해 표 샀어도 손해배상은 '항공사 책임'

<앵커>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 표를 샀어도 문제가 생길 경우 여행사 말고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캐나다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성덕 씨는 2006년 모 여행사를 통해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의 인천발 밴쿠버행 항공권 69장을 샀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출발 한 달도 전에 예매를 취소했는데 위약금을 20%나 물어야 한 것입니다.

[강성덕/소송 당사자 : 예전에 예약금을 낸 거 있는데서 (항공사가) 20% 위약금을 몰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게 되면 제가 손을 쓸 재주가 없었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죠.]

강 씨는 위약금이 너무 과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해보고 검찰에 고발도 해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은 "항공권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다"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례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산 강 씨에게, 여행사가 아닌 최초 판매자인 항공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위약금을 부과하고 그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행태는 다른 거래형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을 상대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의 조항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기업을 상대로한 직접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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