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지휘관 네 명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단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전투 준비 태세를 태만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천안함 사건의 특수성과 군의 사기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안함 발생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입건됐던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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