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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정씨 영장에 검사 서명했다가 지워"

검사 스폰서 파문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구속영장에 검사가 이를 승인하는 서명을 했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모 검사의 첫 공판에서 민경식 특별검사는 "검찰이 기각한 정 씨의 구속영장 사본에서 검사가 서명했다가 종이를 덮어씌워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부장검사 결재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졌을 때 보완수사 지휘를 위해 종이를 오려붙이는 것일 뿐"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64만원어치의 술접대를 받고 사건 담당검사에게 전화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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