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파문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구속영장에 검사가 이를 승인하는 서명을 했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모 검사의 첫 공판에서 민경식 특별검사는 "검찰이 기각한 정 씨의 구속영장 사본에서 검사가 서명했다가 종이를 덮어씌워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부장검사 결재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졌을 때 보완수사 지휘를 위해 종이를 오려붙이는 것일 뿐"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64만원어치의 술접대를 받고 사건 담당검사에게 전화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스폰서' 정씨 영장에 검사 서명했다가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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