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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집 불질러 목사 살해 40대 징역20년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3일 교회 목사 집에 불을 질러 목사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에 불을 지른 뒤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인과정이 매우 잔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기 어렵다."라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7일 부산 동래구의 한 교회 목사 A(39)씨 집에 들어가 안방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A씨 가족 4명을 흉기로 위협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숨졌고, 다른 가족은 다행히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이씨는 A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다 A씨 부친이 소개한 다단계회사에 투자한 뒤 큰 손실을 보자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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