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다가 위약금을 물게된 고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재판부는 위약금이 너무 과다하다며 55살 강모 씨가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산 강 씨가 항공사와의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면 항공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사 통해 비행기표 샀어도 항공사에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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