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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쪼개기' 관행 만연…'후원금' 제도 도마 위

<8뉴스>

<앵커>

청원경찰 입법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계기로 '정치후원금' 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단체후원금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란 편법이 횡행하고 있는 건데요.

집중취재, 먼저,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한 기업의 노동조합이 한 국회의원에게 보낸 후원금 내역입니다.

조합원 53명의 이름으로 각각 10만 원씩, 모두 53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같은 530만 원인데 굳이 회원들 이름을 빌려 소액으로 쪼개서 보낸 것입니다.

왜일까?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과 단체명의의 국회의원 후원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에 300만 원 이상을 내면 고액후원자로 분류돼 신상을 공개해야 하지만 1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돈 정치 풍토를 없애겠다며 2004년, 당시 오세훈 의원이 주도한 법인데 6년이 흐르다보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특정단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액 쪼개기 후원 방법'을 동원해 로비수단으로 활용하기 일쑤입니다.

국회의원은 특정 단체의 댓가성 있는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 의원 비서관 :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원했다고 의원실에 명단을 보여 주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불법이나 청탁을 확인하면 그 날로부터 30일 내에 반환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돌려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액 후원자들을 한 명 한 명 확인하기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연희/박주선 의원실 보좌관 : 특히 10만 원을 내는 후원인들이 어떤 목적에서 후원금을 냈는지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50달러, 우리 돈 6만 원 이상의 기부자를 모두 파악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좀 더 투명한 후원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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