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추돌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는 보통 뒷목을 붙잡고 나옵니다. 언듯 보기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 같은 사고인데도 말이죠.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난 2008년 지급한 자동차 추돌사고 목 상해 치료비는 3천 1백억원으로 전체 추돌사고 치료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험업계는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은 나이롱 환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경미한 추돌사고라 하더라도 목 부위는 언제든 다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앞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충격이 있을 경우 몸은 앞으로 쏠리는 반면, 목은 동시에 뒤로 확 젖혀지고, 다시 앞으로 숙여지는 일이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목 주변의 인대가 손상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최근 이와 관련한 추돌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크게 2가지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하나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머리지지대만 놓고 충격을 줬고, 다른 시험에서는 기존 머리지지대에 보조머리지지대를 설치한 뒤에 충격을 줬습니다. 보조머리지지대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시속 16킬로미터의 속도로 충격을 줬더니, 보조머리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목 부위 위험지수는 32 정도가 나왔는데, 보조머리지지대를 사용한 차량의 목 부위 위험지수는 13.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보조머리지지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목 위험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겁니다.
보험개발원은 차량 추돌시 목이 갑자기 뒤로 젖혀지면서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조머리지지대로 뒷머리와 목을 받쳐주면 뒤로 젖혀지는 정도가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보험개발원은 특히, 지난 2006년 이전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는 머리지지대 성능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보조머리지지대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이후 출시된 신차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석에 바르게 앉았을 때 (등받이 각도가 바닥으로 부터 약 115도를 유지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기존 머리지지대와 자신의 머리 사이가 주먹 하나 이상 벌어졌다면 역시 문제라고 합니다. 평소 운전할 때 머리지지대와 머리의 간격은 최대한 가깝게 하는게 좋고, 자신의 머리 높이정도로 올려서 사용하는게 좋다고 하니 이런 안전운전습관...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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