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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4년간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7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전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나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7년 7월쯤 당시 12세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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