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 갑자기 뛰어든 산짐승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이정현 판사)는 1일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산짐승이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모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2년7개월간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이 사고 외에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이 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장소와 같은 국도의 모든 굴곡구간에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모 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7시께 전북 임실군 청웅면의 한 국도 굽은 길에서 5t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보험사는 유족 등에게 7천200만원을 지급한 뒤 "방호울타리와 야생동물보호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미비와 운전자 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났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3천6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국도서 산짐승 피하려다 사고...국가 책임없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