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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서 산짐승 피하려다 사고...국가 책임없어

국도에 갑자기 뛰어든 산짐승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이정현 판사)는 1일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산짐승이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모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2년7개월간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이 사고 외에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이 장소가 특별히 야생동물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장소와 같은 국도의 모든 굴곡구간에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모 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7시께 전북 임실군 청웅면의 한 국도 굽은 길에서 5t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보험사는 유족 등에게 7천200만원을 지급한 뒤 "방호울타리와 야생동물보호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미비와 운전자 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났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3천6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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