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건물 등의 야간 경관조명을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경관조명의 점등ㆍ소등시간 등을 규정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건물 외벽 등에 LED(발광다이오드)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Media-Facade) 조명과 건축물, 옥외 미술장식품, 구조물ㆍ시설물을 비추는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다.
또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 원색과 빛의 움직임을 피하고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면 안되며, 동상이나 기념비, 미술장식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조명기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빛이 가급적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다.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으며, 북촌ㆍ서촌ㆍ인사동ㆍ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했다.
또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매 시간 10분 동안만 영상을 표출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 가량을 지원하는 한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ㆍ권고해나갈 방침이다.
시행규칙은 이와함께 '서울특별시조명상'을 제정해 매년 3월 조명 관련 학술ㆍ제조ㆍ설계ㆍ시공 분야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과 우수상 4명씩을 뽑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행규칙을 보완, 심의한 뒤 올해 말 공포할 계획이다.
이명기 서울시 정보매체디자인팀장은 "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야간 경관조명 오후 11시까지 허용
서울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광고 포함된 미디어파사드 조명 설치 `금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