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산분할 후 들통난 은닉자산 다시 나눠야"

이혼하는 부부가 재산을 추가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후라 하더라도 은닉 자산이 발견되면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0살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1억9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금전을 추가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당시 A씨가 부인 명의의 땅과 금융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만큼 나중 발견된 재산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8년 이혼소송을 벌이다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고 이혼하기로 임의 조정했으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이듬해 지자체 공무원인 A씨의 재산신고에서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은 부인 명의의 재산이 누락됐음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