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정부가 올해말 폐지 결정을 내린 지방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현행 임투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24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 연말까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경제단체들은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출구전략이 필요하지만 지방 투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투자 임투세액공제 현행유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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