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9일 일본에 체류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자진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거듭 종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천회장의 대리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천 회장은 신병치료와 회사 업무 등의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기일은 벌써 어겼다. 향후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단계별로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천 회장에게 다시 출석 통보를 보내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정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범죄인인도는 두 나라에서 공통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천 회장이 머물고 있는 일본에는 천 회장의 혐의인 알선수재죄가 없고,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 몇 달씩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조치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천 회장에게 최후통첩 식의 마지막 소환 통보를 한 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과 범죄인인도 청구 등의 강제 조치를 병행해 귀국을 압박하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이 귀국하면 검찰은 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액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자료를 분석해 천 회장이 임천공업 대표 이수우(54.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씨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과 주식, 상품권, 건축자재 등 모두 40억여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 천신일 회장에 자진귀국 거듭 종용
귀국 즉시 피의자로 소환…사전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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