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자 아내상속이라는 관습에 따라 재혼을 강요당하던 케냐 여성이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케냐 출신 여성 42살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의 형제가 루오족의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나 혼인을 강요당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이자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냐에서 세 번째 다수 종족인 루오족은 기혼 여성이 남편을 잃으면 남편의 형제가 선택한 인물에게로 상속되는 이른바 아내상속 관습을 두고 있는데, 루오족 대다수는 이를 거부하면 치라라는 저주가 내려 결국 죽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 죽자 남편형제가 성관계 강요 "난민 인정"
케냐 여성 '아내상속' 피해 입국…법원 "인간존엄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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