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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의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 금지'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전 시장을 전격 출국 금지했습니다. 인사와 관급 공사를 둘러싼 여러 비리가 드러나 이 전 시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남시의 각종 비리는 지난 8월 이대엽 전 시장의 조카 61살 이 모 씨가 구속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성남시 공무원과 짜고 공영주차장 건설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씨가 구속된 지 50여 일 만인 지난 20일에는 이 씨의 부인 이 모 씨가 6급 공무원 두명을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5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 (인사비리 때문에) 승진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공직 동료로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전 시장의 조카 이 씨는 성남시 공무원 30여 명으로부터 '충성맹세' 문자까지 받아내는 등 성남시의 실세로 행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효진/성남시민 :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아직도 윗선에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갑니다.]

실제로 성남시청 근처에 위치한 이 씨의 개인 사무실에는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인사 관련 청탁은 이 씨의 부인이 담당하고,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된 청탁은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의 아들이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부부가 이렇게 시정을 멋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전 시장의 비호 때문인 것으로 보고 지난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조카 이 씨가 이 전 시장에게 부정한 돈을 전달했는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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