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중령)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결정이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당시 최 함장과 김동식 2함대사령관(소장),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중장), 박정화 해작사령관(중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군에 미칠 영향과 사기, 군 안팎의 논란 등을 의식해 28일 현재까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당초 이달 안에 사법적 문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다음 달 2일 국회 대정부 질의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달 안에 조사가 종결되어 사법적인 결론을 내겠다. 4명 이외 기소할 사람은 없으며 징계를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서는 최 함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강해 징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나라당 뿐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경계작전을 편 함장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며 사법처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최 전 함장을 제외한 세 사람 중 1명 정도가 경계대비태세 소홀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도 존중하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를 군이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평시 작전상황을 사법적으로 가린다는 것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천안함 사법처리 문제는 군의 독자적인 영역이지만 이미 외부 요인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영 장관, '안함 사법처리' 고심 거듭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