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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규제' 개편…원칙적 허용·예외사항만 금지

<앵커>

'규제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인허가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금지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형식을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우천시 손님들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유리 지붕 공사를 추진했지만, 구청 허가를 받는 데에만 반년이 걸렸습니다.

[홍승호/통인시장 상인회 부회장 : 정비사업이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한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각종 인허가 규제로 중소상인을 비롯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통시장 정비사업은 사흘 안에 공사여부를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학교시설의 경우엔 해당 관청이 20일 안에 건축승인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앞으론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환자 유치 업체는 병원만 소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항공권과 숙박까지 묶어 의료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22건의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규제 200여 건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꼭 필요한 것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 차원의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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