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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서 오염물질 배출…불법 도장 '배짱 영업'

<8뉴스>

<앵커>

자동차에 색을 칠하는 도장업소는 의무적으로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소가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며 불법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가에서도 이런 곳이 적지 않은데요.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주택가의 한 자동차 도장업소.

페인트를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뿌연 분진이 작업장을 가득 채우고 곳곳에 페인트 찌꺼기가 눌러붙어 있습니다.

간이집진기는 있으나 마나, 집진기 몸체의 가림막을 치우자 쌓여있던 분진이 터져나옵니다.

거름막을 교체하지 않아 환풍구가 막혀버린 겁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 이거 보세요. 이쪽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도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페인트와 신나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무단 배출될 경우 심각한 먼지와 악취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불법 도장업소 밀집지역 주민 :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걱정돼요. 아토피도 걱정되고, 코를 막고 지나갈 정도로 너무 냄새가 심해서.]

서울시가 시내 도장업소 96곳을 점검한 결과 이런 불법 업소가 67곳이나 적발했습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여서 1억 원 가까이 드는 방진 시설도 없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불법 도장업소 직원 :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배운 게 그것뿐이고. 단속 대상이니까 선처만 바라고 있는 형편이죠.]

서울시내 불법 도장업소는 무려 1천여 곳.

단속만으로는 불법도장을 근절하기 어려워 방진 시설 지원과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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