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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 완화…원칙적 허용, 예외사항만 금지

<앵커>

법제처가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상의 규제를 고쳐 종전의 금지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제처가 각종 인허가제도의 기본 원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사항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등에 규정된 372건의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선됩니다.

법제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절반에 가까운 업종에 진입 규제가 있으며 인·허가 사항의 99%가 이른바 '원칙금지' 체계여서 중소상인 등에게 불리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제도개선에 착수해 학교 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승인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20일이 지나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모집이 금지되는 대상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심층수 인허가 기간도 종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합니다.

인허가 개선내용은 원칙 허용 200건, 폐지 27건, 신고·등록 전환 15건, 기준 완화 22건 등입니다.

법제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대상은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대상은 내년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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