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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캔디에 홍삼이 없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초콜릿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 보다 덜 넣은 홍삼캔디와 초콜릿 등 가공식품 17개를 만들어 7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32)씨의 경우 올해 4∼9월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한 홍삼캔디 등 3개 제품 2천5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B(58) 씨는 홍삼분말 0.05%, 홍삼분말 0.05%를 넣은 홍삼초콜릿에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를 넣었다고 허위 표시해 1억6천433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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