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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사립대 동참할까?

<앵커>

정부가 국공립대 시간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강의료를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확보가 문제로 떠올랐고 사립대학이 안따라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현실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 시간강사 서 모씨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7만명의 대학 시간강사들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을 고쳐 시간강사에게 연구실이나 연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년은 보장하지 않더라도 학기 단위로 이뤄지던 임용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강의료는 국공립대의 경우 2013년까지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으로, 사립대에는 연차적으로 시간당 2만원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건/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 : 시간강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의 4대 보험 보장을 위해 대학 부담금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 170억원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서 이미 삭감돼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 강의료 현실화의 경우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도 이번 대책의 성패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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